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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안광익, 허준이 진맥하다.
명의 안광익, 허준이 들어가서 상의 맥을 진찰하고는, 상이 전에비해 더 수척하고 비위의 맥이 매우 약하며 또 번열(煩熱)이 많아 찬 음식 드시기를 좋아하고 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들어오게 한다고 하였다.
상의 건강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내의원에 상을 내리다.
상의 건강이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의원 도제조 유전, 제조 정탁, 부제조 김응남에게 아다개(阿多介) 1좌(座)를 내리라 명하고, 어의 양예수, 안덕수, 이인상, 김윤헌, 이공기, 허준, 남응명 등에게는 각기 녹비[鹿皮] 1영(令)을 내려 주었다.
사간원이 훈련 봉사 권연종의 추고와 허준, 이의득의 가자 개정, 군수 이희득의 포상 개정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내의 허준이 왕자를 치료했다고 하여 가자할 것을 특명하였는데, 허준이 비록 구활한 공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체가 양전의 시약청의원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전하께서 한 때의 기쁜 마음에 따라 종전에 없던 상전을 과하게 베푸시는 것은 불가하니 개정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그러나 허준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헌부가 시약청에 은전이 외람된 것. 내의 방준호가 동생을 수문장을 시키려고 한 것을 논핵하다.
사헌부가 아뢰었다. “왕자께서 편찮으시자 힘을 다해 조섭하고 간호한 끝에 기쁨을 얻었으니 그 수고는 진실로 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벼슬을 높이는 일은 시약청 최고의 은전(恩典)이어서 등급이 매우 엄격하니 명기(名器)는 아껴야 합니다. 어찌 외람되이 은전을 함부로 베풀어 뒷날 폐단을 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허준에게 상가(賞加)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후략)”
간원이 안주 목사 이희득의 개정과 내의에 내린 은전의 과중을 논하다.
사간원이 왕자에게 병이 있어 내의 허준이 약을 써서 치료한 것은 의관으로서의 직분인 것인데 당상관의 가자를 제수하였으니 양전을 시약한 공과 혼돈되어 아무런 구별이 없으니 개정할 것을 청하였다.(중략) 사헌부에서 답하기를 “허준은 논할 필요가 없다.”
간원이 이대화 · 이희득을 개체할 일, 허준의 당상관 가자를 환수할 일을 논한 데 대한 비답.
사간원이 전에 아뢴 허준의 당상관 가자를 환수할 일을 입계(入啓)하니 답하였다.
“오랫동안 근시(近時)의 자리에 있었는데 한 자급(資級)을 더해주는 것은 불가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두창이 매우 위험하였으며 이번 아이(광해군)의 누이도 두창으로 잃었다. 불과 열흘사이에 위급해져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었는데 다행이도 다시 살아난 것은 허준의 공이니, 가자하지 않으면 그 공을 갚을 수 없다. 임금의 상은 곧 은택인데 어찌 전례가 있을 것이며 상의 등급을 논할 수 있겠는가. 내가 조정에게 한 자급을 빌리고 싶으니 조정에서도 허락하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또한 사헌부가 전에 아뢴 허준의 가자를 개정해야 한다는 일을 입계하니 답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헌부가 허준의 가자 개정, 주부 신경희의 개정과 이양원의 파직을 논하다.
사헌부가 전에 아뢴 ‘허준의 가자를 개정해야 한다.(중략)
답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사간원이 전에 아뢴 허준, 이대화, 이희득의 일을 입계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사헌부가 전에 아뢴 허준, 이양원의 일을 입계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전에 아뢴 허준, 이대화, 이희득의 일을 입계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일렀다.”
사헌부가 신경준, 허준, 이양원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를 논하지 말라고 답하다.
사헌부가 전에 아뢴, 신경희 · 허준 · 이양원의 일을 입계하니, 답하였다. “허준의 일은 따를 것이면 망설이겠는가?.”
간원이 이대화 · 이희득 · 허준의 일을 아뢰다.
사간원이 전에 아뢴 허준, 이대화, 이희득의 일을 입계하니 답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다 일렀다”
진시에 별전 편방에서 의관들을 접견하다.
진시에 상이 별전 편방에 나와 의관 허준, 이연록, 이공기, 박춘무, 김영국, 정희생 등을 인견하고 침구 치료를 받았는데, 약방 도제조 김응남, 제조 홍진, 부제조 오억령 등이 입시하였다.
동궁의 병이 낫자 김응남 · 홍진 · 오억령 · 조인득에게 말을 주고, 의관 허준 · 김응탁 · 정예남은 승급하다.
상이 전교하였다. “동궁(광해군)이 미령했을 때의 내의원 도제조 김응남과 제조 홍진에게 각각 숙마 1필을 부제조 오억령, 조인득에게는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허준은 가자하고, 김응탁, 정예남은 모두 승직시키라.”하였다.
간원이 허준만을 가자하고 정예남 · 김응탁 등의 동반직은 개정하기를 청하다.
사간원이 이르기를, “지난번 동궁에 병이 있을 때 어의 등이 약을 의논한 작은 공로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곧 직분내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중한 가자를 내리거나 동반에 서용하여 작상이 외람되었으므로 공론이 몹시 온당치 못하게 여깁니다. 허준만을 가자하고 정예남, 김응탁 등의 동반직은 모두 개정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침을 맞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침을 맞다. 왕세자가 입시하고, 약방 도제조 김응남, 부제조 오억령, 의관 양예수, 허준, 이공기, 박춘무, 심발, 김영국이 입시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상의 증후를 자세히 알아야 침을 놓을 수 있습니다.”
왕이 허준에게 완비된 우리나라 의서를 찬집하라는 명이 있어, 허준이 유의 정작, 태의 양예수, 김응탁, 이명원, 정예남 등과 같이 설국(設局)하고 찬집을 시작하다.
침을 맞다.
사시에 상이 별전에 나아갔다. 이명증(耳鳴症) 때문에 면부의 청궁, 예풍, 수부의 외관, 중저, 후계, 완골, 합곡, 족부의 대계, 협계 등을 각각 두 혈에 침을 맞았고, 편허증(偏虛症) 때문에 수부의 견우, 곡지, 통리와 족부의 삼리 등 각각 두 혈에 침을 맞았으며, 겨드랑이 밑에 기류주증이 있어서 족부의 곤륜, 양릉천, 승산 등 각각 두 혈에 침을 맞았다. 도제조 김응남, 제조 홍진, 부제조 오억령, 의관 양예수, 허준, 이공기와 침의 5명이 입시하였다.(후략)
진시에 상이 편전으로 나아가 침을 맞다.
진시에 상이 편전으로 나아가 침을 맞다. 왕세자가 입시하고 양방 도제조 김명원, 제조 유근, 부제조 윤돈, 의관 허준, 이공기, 김영국, 허임이 입시하였는데 사시에 끝내고 나갔다.
합문(閤門)밖에서 사주(賜酒)하라고 명하였다.
상이 내의 허준과 견림에게 입진하도록 명하였다.
내의 허준과 이공기, 견림 등에게 입진하도록 명하였다.
대대적으로 공신을 봉하니 명칭은 호성공신, 선무공신, 청난공신이다.
공신들의 명칭을 대대적으로 봉하였다.
서울서부터 의주까지 시종 거가를 따른 사람들을 호성공신으로 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이 있게 명칭을 내렸고, 왜적을 친 제장들과 군사와 양곡을 주청한 사신들은 선무공신으로 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이 있게 명칭을 내렸고, 이몽학을 토벌하여 평정한 사람은 청난공신으로 하고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있게 명칭을 내렸다.
호성공신 1등은 이항복, 정곤수이고, 2등은 신성군, 이원익, 유성룡 등이며, 3등은 허준, 이연록, 김응수 등이다.
상의 지병인 인후증과 실음증의 치료를 위해 의술에 능한 사람들의 서계를 받다.
“반년동안 병을 앓으면서 날마다 두세 가지 약을 먹다보니 봄과 여름동안 마주 대한 것이 약로뿐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효험을 보지 못하니 아마도 그 약이 증세에 맞는 것이 아니고 의관들도 같은 약만을 쓰려고 하는 것인 듯하므로 각각 소견을 써서 아뢰게 한 것이다.
“허준의 경우는 제서(諸書)에 널리 통달하여 약을 쓰는 것이 노련하고, 이명원도 노숙한 의관이므로 범상한 솜씨가 아닐 듯한데 이들이 어찌 감히 망령되이 생각했겠는가” 하였다.
상이 편두통의 발작으로 침을 맞다
상이 이르기를 “침을 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허준이 아뢰기를 “증세가 긴급하니 상례에 구애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침을 맞으시는 것이 미안한 듯하기는 합니다마는, 침의들은 항상 말하기를 “반드시 침을 놓아 열기를 해소시킨 다음에야 통증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소신은 침놓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들의 말이 이러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허임도 평소에 말하기를 “경맥을 이끌어낸 뒤에 아시혈에 침을 놓을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병풍을 치라고 명하였는데 왕세자 및 의관은 방안에 입시하고 제조 이하는 모두 방 밖에 있었다. 남영이 혈을 정하고 허임이 침을 들었다.
비망기(備望記)로 임금이 편두통을 앓았을 때 약방관원들에게 포상하다.
비망기(備望記)로 일렀다.
“지난번 위에서 편두통을 앓아 침을 맞을 때의 약방 도제조인 좌의정 유영경에게는 내구마 1필을, 제조 평천군 신잡과 도승지 박승종, 침의 허임, 남영에게는 각각 한 자급을 가자하라. 김영국은 승직(陞職)시키고, 어의 허준에게는 숙마 1필을 하사하고, 조흥남은 실직(實直)에 붙이라. 이등 장무관들에게는 각각 아마 1필씩을, 탕약사령들에게는 각각 목면 2필과 포자 1필씩을, 고직(庫直), 서원에게는 각각 목면 1필과 포자 1필씩을 사급하라.”
호성공신의 교서를 반급할 적의 별교서(別敎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대들의 공로를 버릴 수 없음은 세상 사람들을 면려시키기 위한 당연한 일이요,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는 일은 가장 우선하는 정사이다. (중략) 이에 이항복, 정곤수를 1등에 책훈하고, (중략) 이원익, 윤두수 등은 2등에 책훈하고, 정탁, 허준, 이공기 등은 3등에 책훈하고, 그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품계와 관작을 한 자급을 초천한다. 그들의 부모와 처자도 한 자급 초천하되,(후략)”.
간원에서 박명현 · 주서 조희일 · 어의 허준 등을 탄핵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바야흐로 침을 맞으면서 조섭하는 중에 계시니, 어의는 참으로 일각이라도 멀리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평군 허준은 품계가 높은 의관으로서 군부의 병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사사로운 일로 태연히 뜻대로 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분개하고 있으니 먼저 파직시키고서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허준은 공신에 봉해진 후라서 소분(掃墳)하고자 하는 것은 정리에 당연하니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말미를 받아 내려갔으니 또한 불가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아뢰니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간원에서 박명현 · 허준 등을 탄핵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바야흐로 섭양 중에 계시는 때라서 약을 제조하는 신하는 멀리 떠날 수가 없는 것인데 허준은 태연히 사사로운 일로 말미를 청하였으며, 정원(政院)이 이에 대해 치죄를 청하였는데도 반성하며 기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군부의 병환을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해야 할 공론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 그의 교만 방자한 죄를 추고로만 징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파직시키고 뒤에 추고할 것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허준은 그 사정이 절박하니 추고하는 것이 가하다. 어찌 반드시 국문하고 파직할 것까지야 있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사간원에서 선원록 교정청의 유사당상, 양평군 허준 등을 탄핵하다.
사간원이 이르기를, “위에서 해를 넘기며 조섭한 결과 이처럼 병이 낫게 된 것은 온 나라 신민들이 다같이 경축할 일입니다. 제신 가운데 성궁을 조호한 자는 시약한 공이 있기는 하나 양평군 허준은 이미 1품에 올랐으니 이것도 벌써 분수에 넘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보국(輔國)의 자급으로 올려 대신과 같은 반열에 서게 하였으니, (중략) 듣고 본 모든 사람은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상전이 어찌 그에 알맞게 베풀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허준의 가자를 속히 개정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허한다. 유사당상은 파직할 필요 없다. 허준이 높은 품계에 올랐어도 크게 방해로울 것이 없으니 개정할 필요 없다.” 하였다.
사간원에서 양평군 허준을 탄핵하다.
사간원이 전계한 양평군 허준에게 내린 가자를 개정할 것을 아뢰니, 답하였다. “허준은 공신이니 보국으로 올려주더라도 안될 것이 없다. 개정할 것 없다.”
사헌부에서 양평군 허준, 거산 찰방 홍사즙을 탄핵하다.
사헌부가 전계한 양평군 허준에게 내린 가자를 개정할 것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거산역(居山驛)은 남도·북도의 교차 지점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처럼 변경(邊警)이 많은 때일수록 조발(調發)과 전보(傳報)에 대한 일이 어느 역에 비해 더욱 긴요합니다. 새로 부임한 찰방 홍사즙(洪思楫)은 인물이 오활하여 결코 그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체차시키고 그 대임은 근실하고 명망 있는 사람으로 잘 가려서 보내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윤허한다. 허준은 공신이니 정1품으로 올려주어도 크게 방해로울 것이 없다. 개정할 것 없다." 하였다.
사간원에서 양평군 허준과 정읍 현감 이지언을 탄핵하다.
사간원이 양평군 허준의 가자 개정에 관한 일을 아뢰니 상이 말하기를, “허준은 아직 부원군의 호를 내리지 않았으니 보국으로 올려주는 것은 괜찮다. 양사는 허락할 것이요.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이지언의 일은 윤허한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양평군 허준을 탄핵하다.
사헌부가 아뢰니, 〔전계인 양평군 허준의 가자 개정에 관한 일이다〕. 답은 사간원에 한 것과 같았다.
사헌부에서 양평군 허준을 탄핵하다.
사헌부가 아뢰니 - 전계인 양평군 허준의 가자 개정에 관한 일이다. - 상이 답하였다.
“허준의 일은 이조(吏曹)의 하비(下批)대로 가자만 하고 부원군에는 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개정할 필요 없다.”
사간원에서 양평군 허준을 탄핵하다.
사간원이 아뢰니, 앞서 여쭌 양평군 허준의 가자 개정에 관한 일이다. 답은 사헌부에 한 것과 같다.
사헌부에서 양평군 허준을 탄핵하다.
사헌부가 아뢰니 – 앞서 여쭌 양평군 허준의 가자 개정에 관한 일이다. - 상이 답하였다.
“보국으로 올려주어도 방해로울 것이 없다. 가자가 보국이더라도 부원군에는 봉하지 않았으니 사체에 맞는 일인 듯하다. 개정할 필요 없다.”
사간원에서 양평군 허준을 탄핵하다.
사간원이 아뢰니, 〔전계인 양평군 허준의 가자 개정에 관한 일이다.〕 답은 사헌부에 한 것과 같았다.
헌부에서 양평군 허준 · 선천군수 이경유 · 강릉 참봉 정융 등을 탄핵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계한 양평군 허준의 가자 개정에 관한 일이다.〕
사간원에서 양평군 허준을 탄핵하다.
사간원이 아뢰니 - 전계인 양평군 허준의 가자 개정에 관한 일이다. - 답하였다.
“여느 공신과는 다르므로 방해로울 것이 없다. 번거롭게 논집할 필요 없다.”
사간원에서 양평군 허준을 탄핵하다.
사간원이 아뢰니 - 전계인 양평군 허준의 가자 개정에 관한 일이다. -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사시에 상이 별전에서 침을 맞았다. 왕세자가 입시하였다.
약방 도제조 유영경, 제조 허욱, 부제조 윤방, 기사관 임장, 박증현, 김성발, 어의 허준, 조흥남, 이명원, 침의 남영, 허임, 김영국이 입시하였다. 침을 맞고 나서 오시 초에 파하고 나왔다.
왕세자와 약방 도제조 등이 입시하다.
왕세자가 입시하였다. 약방 도제조 유영경, 제조 허욱, 부제조 최천건, 어의 허준, 조흥남, 이명원, 침의 남영, 허임, 김영국이 입시하였다. 침을 맞고 나서 사시 말에 파하고 나왔다.
어의 허준 등이 입시 수침하다.
진시 말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왕세자가 입시하고, 약방 도제조 유영경, 제조 허욱, 부제조 최천건, 기사관 임장 · 박증현 · 김성발, 어의 허준 · 이명원 · 조흥남, 침의 남영 · 허임 · 김영국이 입시하였다. 침을 다 놓고 사시(巳時) 정각에 물러나왔다.
어의 허준 및 침의 입시 하에 수침하다.
어의 허준 및 침의 입시하에 수침하다.
사시 초에 상이 편전에서 침을 맞았다.
약방 도제조 유영경, 제조 한준겸, 부제조 이상의, 기사관 유학증, 조명욱, 유호증, 어의 허준 조흥남, 이명원, 침의 남영, 허임, 김영국, 유계룡이 입시하였다. 사시 말에 침을 맞는 일이 끝났다.
약방 도제조 유영경, 제조 한준겸, 부제조 이상의 등이 입시하다.
약방 도제조 유영경, 제조 한준겸, 부제조 이상의, 어의 허준, 조흥남, 이명원, 침의 남영, 허임, 김영국, 유계룡이 입시하였다. 사시 말에 침을 맞는 일이 끝났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침을 맞았는데 왕세자가 입시하였다.
약방 도제조 유영경, 제조 한준겸, 부제조 이상의, 기사관 유학증, 윤형언, 조명욱, 어의 허준 조흥남, 이명원, 침의 남영, 허임, 김영국, 유계룡이 입시하였다. 침을 맞는 일이 끝나고 사시 말에 파하였다.
상이 침방을 나오다가 기가 막히면서 쓰러지니, 왕세자가 밤새 곁에서 간호하다.
약방 도제조 유영경, 제조 최천건, 부제조 권희, 기사관 목취선 · 이선행 · 박해, 어의 허준 · 조흥남 · 이명원이 입시하고 말을 전하는 내관과 약을 가진 의관들이 침실 밖 대청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
상의 환후가 위급하여 왕세자가 입시하였다.
신시에 다시 상의 호흡이 가빠지니 시약청 도제조 유수경, 제조 최천건, 부제조 권희, 기사관 목취선, 이선행, 박해, 어의 허준, 조흥남, 이명원이 다시 입시하고, 내관 · 의관 등과 김제남도 스스로 입시하였다. 상이 오래도록 깨어나지 못하자 청심원, 소합원, 강즙, 죽력, 계자황 등의 약을 번갈아 올리니 상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었다. 유영경 이하가 모두 합문 안으로 물러갔다.
사간 송석경이 상의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음으로 어의 허준을 탄핵하였다.
사간 송석경이 아뢰었다. “성후의 미령하심이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되니 약을 쓰는 일은 매우 긴요하고도 중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양평군 허준은 수의(首醫)로서 자기 소견을 고집하여 경솔히 독한 약을 썼으니 죄를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중략)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대사간 유간이 인혐(引嫌)하다.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정언 구혜가 인혐하다.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헌납 송보가 인혐하다.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유경종이 인혐하다.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정언 임장이 인혐하다.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대사헌 홍식이 인혐하다.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집의 유희분이 인혐하다.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장령 이구징, 지평 남복규, 성시헌이 인혐하다.
약방 도제조 유영경 등이 대죄하다.
약방 도제조 유영경, 제조 최천건, 부제조 권희가 아뢰기를, “신들이 모두 불초한 사람으로 본래 의약에 어두워 시약(侍藥)한 이래로 황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도 푼 적이 없습니다. 지금 대간(臺諫)이 인혐한 내용을 보니 약을 잘못 쓴 죄를 의관에게 돌렸습니다.(중략)
답하기를, “대간이 허준을 논죄하고자 하는 진의를 모르겠다. 이는 그에게 약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 정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허준은 별로 잘못된 약을 함부로 쓴 죄가 없다.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홍문관에서 장령 유경종의 체차와 나머지 양사 관원의 출사를 요청하다.
지금 허준을 논죄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신자들의 지극한 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양하고 계신 때 번잡스럽게 하는 것이 미안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애써 진정시키려고 한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그 주장 또한 군부의 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물어 다음날 와서 피혐한 것은 사세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시약청을 파하기 전에는 수의(首醫)를 논죄할 수 없다는 말과, 아무 약의 당부를 규명한 연후에야 용약의 시비를 논할 수 있으니 우선 후일을 기다려 상의하여 처치해야 한다고 한 것은 참으로 사체에 맞는 말입니다. 동료가 군부의 병 때문에 와서 말할 적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사리상 당연한 것이니 모두 피혐할 것이 없습니다. (후략)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사간 김대래가 인혐하다.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헌납 송보와 정언 구혜가 인혐하다.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대사간 유간이 인혐하다.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정언 임장이 인혐하다.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장령 윤양이 인혐하다.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대사헌 홍식, 장령 이구징, 지평 남복규, 성시헌이 인혐하다.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집의 유희분이 인혐하다.
어의 허준에게 약을 신중히 의논해 들이라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사탕원(砂糖元)을 들이자마자 또 사미차(四味茶)를 청하니 내일은 또 무슨 약과 무슨 차를 계청하려고 하는가. 의관 중에 허준은 실로 의술에 밝은 양의(良醫)인데 약을 쓰는 것이 경솔해 신중하지 못하다. 이러한 뜻을 알고서 처방하지 않아선 안 된다.”
난이 일어나자 명망있는 진신(縉紳)들이 모두 도망하다.
경성에서 의주에 이르기까지 문관, 무관이 겨우 17인이었으며, 환관 수십 인과 어의 허준, 액정원(掖庭員) 4~5인, 사복원(司僕員) 3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왕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상이 내관에 이르기를 “사대부가 도리어 너희들만도 못하구나.”하였다.
양사가 송석경 · 유경종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다.
양사가 송석경 · 유경종을 논하여 파직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당시 상의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니 여러 사람의 의논이 모두 허준이 어의로서 약을 알맞게 쓰지 못했다 하여 시끄럽기 그지없었다. 이에 사간 송석경과 장령 유경종이 허준의 죄를 논하려 하였으나 동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모두 인피(引避)하였다.